(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그동안 공인회계사들이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결산서 회계검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는데 우리 세무사들은 철저하게 할 수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제33대)은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세무사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회계사회 측 주장을 일축했다.
해당 개정안은 그동안 회계사만 할 수 있었던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새롭게 정의해 세무사 등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관(서울 서초구)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회계사회는 결산서 검사를 '간이한 검사'로 평가절하하고 이것으로는 세금낭비를 막지 못한다는 허위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오히려 회계감사라며 회계사들이 낸 보고서를 보면 회계감사의 '회'자도 찾을 수 없었고,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집계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구 회장은 회계사들의 부실 회계감사 근거로 대통령실에서 지난 2022년 12월 28일과 2023년 6월 4일 낸 '국고보조사업 일제감사 보도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회계사들이 약 17만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고보조금 정산 검증' 결과 부실사용을 적발한 사업은 153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주관으로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단 4개월간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일제감사를 실시한 결과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확인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회는 '세출검증 업무수행기준'을 제정하고 민간위탁 업무계약서, 검사보고서, 검증조서 등 서식까지 제정해 보급하고 있다"며 "회계사와 달리 세무사는 표준화되고 통일적인 민간위탁 결산서검사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구 회장은 지난 11일 발간한 자신의 저서 '세출검증 세무사편람'을 언급하면서 "이 책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검사 등 세무사의 세출검증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쓴 것"이라며 "전국 1만7000여 세무사들이 세금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 나서게 되는 만큼 제대로 세금낭비를 막아 국민과 정부를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20일 폐회한 임시회에서 김동연 지사와 갈등을 빚으면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구 회장은 "전국 지방의회의 관련조례 개정에 경기도의회가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연돼서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여야가 합의했고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도 모았으니 차기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본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도의회는 지난 2019년 5월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같은 해 6월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에 따라 경기도가 재의요구를 했다. 당시 도의회에서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조례안은 자동폐기 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을 지난해 10월 '원고(오세훈 서울시장) 청구 기각판결' 함에 따라 법리적 문제점은 없는 상황이다.
◆주요 약력
△국립 세무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수료)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근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 △국세청 공평과세추진 및 평가위원회 위원 △민선7기 경기 광주시장 인수위 시민주권참여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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