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송정 지하차도 공사 '지지부진'…애꿎은 상인들만 피해

공사 이후 인근 상권 매출 50~70% 줄어…폐업도
LH "토지보상법 상 영업손실보상 대상 아냐"

본문 이미지 - 18일 울산 북구 송정동에 위치한 낚시용품 전문점에 '폐업 할인' 현수막이 걸려있다.2025.3.18./뉴스1 김세은 기자
18일 울산 북구 송정동에 위치한 낚시용품 전문점에 '폐업 할인' 현수막이 걸려있다.2025.3.18./뉴스1 김세은 기자

성수기에는 손님이 하루에 120명씩 올 정도로 많았는데 최근 매출이 70% 이상 줄었습니다.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 송정동에서 15년간 낚시용품 전문점을 운영해 온 김기현 씨는 18일 뉴스1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가게 내부에는 지난 17일부터 ‘폐업 할인’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못 버틴 김 씨가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다.

가게를 찾는 손님이 줄어들자 수년간 함께했던 직원을 내보내고, 170여 평의 2층짜리 매장을 홀로 버텨왔다고 김 씨는 전했다.

인적 없이 한적한 매장을 지키던 인근 상인들도 평균 50~70%의 매출 감소 피해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상권 일대에서 7년째 이어져 온 ‘송정 산업로 접속도로·지하차도 공사’를 꼽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사는 송정 택지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교통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됐다.

먼저 착공된 접속도로 공사는 2019년 12월 완료됐지만, 지하차도 공사와 선행작업인 우회도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겼다.

최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2022년에 준공돼야 하지만, 공사 기간이 2차례 연장되면서 내년 말로 미뤄졌다. 그사이 시공업체의 현장소장도 6차례 교체됐다.

우회도로 노선 변경으로 토지임대협의 지연, 지하차도 연약지반 전면 재설계, 송유관 이설 등으로 인해 기간 연장이 불가피했다는 게 LH 측의 설명이다.

본문 이미지 - 울산 북구 송정 지하차도 공사 현장.(송정 지하차도 공사 피해상가 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 북구 송정 지하차도 공사 현장.(송정 지하차도 공사 피해상가 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그러나 현재 지하차도 공사의 공정률이 54%에 그친 상황이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자 상권 일대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있다.

지하차도 공사가 시작된 이후 송정 가구거리 일대 왕복 8개 차로 중 6개 차로가 폐쇄됐다.

특히 상가 방향 인도의 굴착 작업이 8차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가 진출입로가 수시로 변경되거나 제한되기도 했다.

이에 상인들은 ‘송정 지하차도 공사 피해상가 협의회’를 구성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반면 LH 측은 상인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토지보상법 상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배후지 3분의 2 이상이 상실돼 영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진출입로의 단절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휴업할 경우 보상이 가능한데, 해당 민원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LH에 따르면 권익위에서도 해당 민원에 대해 ’적정한 손해배상 금액을 검토하거나 특정 금액 지급을 LH에 명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인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민원 의견을 지속 수렴 중이며, 현장 불편 사항 해결을 위한 조치 사항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문 이미지 - 울산 북구 송정 지하차도 공사 현장.(송정 지하차도 공사 피해상가 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 북구 송정 지하차도 공사 현장.(송정 지하차도 공사 피해상가 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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