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유령 회사로 군수물자 납품 계약을 따낸 뒤 선급금만 받아 챙긴 일당에게 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를 빌려준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8단독(재판장 이미나)은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7월 공범들로부터 “군수물자 납품 관련 입찰을 하고 예약 선급금을 빼먹는 일이다. 법인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가기관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사업 대금을 미리 지급해 주는 계약만을 노렸다.
A 씨 명의로 법인을 만든 이들은 우선 허위 거래 내역 등으로 법인 신용도를 높여 방위사업청의 군수물자 납품 계약을 따냈다.
이후 이 계약서를 가지고 가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신청해 발급받았다.
보험사가 국가기관 계약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증권을 발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이 증권을 다시 방위사업청에 제출, 선급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1억1095만 원을 송금받았다.
A 씨를 제외한 공범들은 선급금을 받은 뒤 고의로 회사를 부도내고 또 다른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이어나갔다.
이들이 지난 5년간 방위사업청, 군수사령부 등에서 지급받은 선급금만 약 35억172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조직적 사기에 가담한 정도가 약하고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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