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철원과 화천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되면서 연간 2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양철 연구위원은 ‘강원도 민통선 북상으로 연간 2000억 원 경제편익 발생한다’라는 제목으로 제15호 정책톡톡을 발간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지역 활성화와 국민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
이에 따라 철원군과 화천군의 민통선이 각각 1.6㎞, 3.5㎞ 북상하며 총 12.43㎢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조치에 따른 민통선 북상은 강원도 출범과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최초의 사례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는 합동참모의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 변경·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에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가 포함되며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관할 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이나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게 됐다.
양 연구위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 면적 1㎢ 감소 시 파생되는 규제피해비용 절감액 중 민통선 북상과 관련된 군사 규제 피해 비용은 20억 1000만 원이다. 민통선 북상으로 인해 12.43㎢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며 연간 249억 8000만 원의 규제피해비용이 절감된다.
또 민통선 북상에 따라 주변 관광지와의 접근성이 향상돼 안보 관광객이 증가하며 연간 1750억 4000만 원의 관광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양 연구위원은 “‘강원특별법’특례를 통해 주민과 관광객의 출입 불편이 해소되고, 건축 행위 제한과 고도 제한이 지속적으로 완화된다면 침체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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