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최대 300만원

본문 이미지 - 대전시청 전경/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시청 전경/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과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 인력 인건비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KB금융그룹의 저출생 대응 사업 기탁금 10억원 중 1억8000만원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대전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사업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업주 본인 또는 종사자가 임신·출산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 대체 인력을 채용한 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다.

사업장당 1명의 대체 인력에 대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총 300만원)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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