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가 경제적 불확실성과 소비 심리 위축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커지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지난해 본예산 대비 52.7% 늘리는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장우 시장은 21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특별자금 확대, 임대료 및 인건비 확대·개선, 카드 결제 통신비 신설, 공동 배송 확대 등 대폭 강화된 단계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한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 자금의 규모를 4000억원에서 올해 6000억원으로 늘리고, 업체당 대출한도를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해 연 2.7%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소비 위축으로 피해가 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5대 업종 소상공인과 청년 소상공인에 대해선 보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특례 보증을 시행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각종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인건비, 카드 결제 통신비 등 고정비 3종 세트를 지원한다.
연 매출액 5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임대료 지원을 지난해 30만원에서 올해 60만원으로 확대하고,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규 채용한 월 60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인건비로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을 최대 2명까지 지원하며 유무선 카드 결제 통신비를 최대 11만원까지 지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유급병가 최대 102만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최대 36만원,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경영개선 사업인 자영업닥터제는 시설개선비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지원 금액도 지난해 최대 250만원에서 올해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폐업 원상 복구비 지원 금액도 지난해 최대 200만원에서 올해 최대 250만원으로 올렸다.
지난해 8개 전통시장에 구축했던 공동 배송시스템을 10개 전통시장으로 늘려 배송 기사를 포함한 배송 차량과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 65곳 전체에 라이더 배송(건당 2000원, 월 3만1000여건)을 지원한다.
이밖에 시는 지난해 11월 KB금융그룹-한국경제인협회와 저출생 대응 소상공인 지원 협약을 체결했고, 6대 특화 지원 사업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2억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1.6억원) △미혼 소상공인 만남 지원사업(1억원)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2.2억원) △소상공인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1억원) △소상공인 산후건강비 지원사업(2.2억 원) 등을 추진한다.
추가로 대전시와 충남도가 함께 마련한 특단의 조치로 경영 회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전년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 재료비 등 경영비용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대전시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장우 시장은 “지역의 경영 여건이 안정화되고, 민생경제의 불씨가 되살아날 때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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