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년 근로자 결혼시 장려금 100만원 지급…'단기간 알바'도 가능

구미시청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시청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4월 1일부터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인구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부부 중 1명이 30세 이상이면서 부부 모두 45세 이하의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지급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거주해야 하고 최근 6개월간 48일 이상 근로했거나,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청년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농업인,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되며, 최초 신청 시 5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2차 신청을 통해 나머지 50만 원을 지급한다.

부부 중 1명만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12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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