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김동수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친 30대 여성이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A 씨(37·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4분쯤 광주 서구 동천동 한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면허취소 수준)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씨(50)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볼보 SUV 차량을 몰고 좌회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