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경북 경주시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이 27개월 연속 연장됐다.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날 열린 98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회의에서 경주시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오는 4월9일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지정 기간은 오는 9일까지다.
기간이 연장된 전국의 미분양 관리지역은 경주시와 경기 평택시·이천시, 강원 속초시, 전남 광양시 등 5곳이다.
경주시의 1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경북 전체(6913가구)의 19.6%인 1360가구로, 포항시(2130가구), 구미시(2074가구)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면 지정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 예정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비심사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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