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무고 혐의' 1심 직 상실형…"군민께 죄송"(종합)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2차 가해 죄질 무거워"
강제추행 사건 위증 혐의 3명도 징역형 집행유예 받아

경남지역 여성단체가 15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앞에서 오태완 의령군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4.15/뉴스1 강정태 기자
경남지역 여성단체가 15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앞에서 오태완 의령군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4.15/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1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이에 대응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맞고소 하는 과정에서 정치공작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태도 등은 2차 가해로 평가할 만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군수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군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변호사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여성복지상담소 등 여성단체는 선고 공판 후 마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거짓 고소해 2차, 3차 가해하고도 정치적 음모라며 군민을 속인 오태완은 군수 자격이 없다"며 "군수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같은 법정에서 오 군수의 강제추행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허위 진술로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 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오태완이 강제추행 유죄판결을 받아 허위 진술이 실제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은 지난달 7일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확정됐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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