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여성 무고' 오태완 의령군수 1심서 직 상실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본문 이미지 -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뉴스1 DB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1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이에 대응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맞고소 하는 과정에서 정치공작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태도 등은 2차 가해로 평가할 만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은 지난달 7일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확정됐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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