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마사회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문중원 기수 사건과 관련해 조교사 개업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마사회 전 간부와 조교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와 조교사 B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경우 구체적인 이유가 없고, 피고 측은 법리 오인 등을 주장하며 상고를 제출했으나 앞선 재판을 비춰보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쌍방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2018년 8~10월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있던 B 씨의 면접 발표 자료를 A 씨가 사전 검토해주는 등 특혜를 주고 받았다. 조교사는 마주와 위탁계약을 맺어 말을 데려오고 마필관리사를 고용하는 경마 감독이다.
1심은 피고인들이 업무 방해를 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당초 7장에 불과했던 B 씨의 발표자료가 18장짜리로 보완·완성 되는데 A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A 씨에 징역 10개월, B 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B씨가 조교사로 최종 합격한 2019년, 조교사 면허를 따고도 5년간 개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문중원 기수는 조교사 개업 비리 등 마사회의 부조리한 운영을 고발한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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