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동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B씨와 공모해 B 씨의 배우자이자 대의원 C 씨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입후보예정자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래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매수나 기부행위는 엄중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니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