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선관위, '기부 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후보예정자 고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동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B씨와 공모해 B 씨의 배우자이자 대의원 C 씨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입후보예정자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래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매수나 기부행위는 엄중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니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