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김경민 기자 =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이하 가정연합)이 일본 법원의 해산 명령에 대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25일 일본 법원은 고액 헌금 수령 논란을 빚었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스즈키 켄야 도쿄지방재판소 판사는 가정연합의 기부 유도 행위로 인해 "유례없는 방대한 피해가 생겼다"며 이는 해산 요건인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가정연합 회장은 한국 가정연합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 결정은 일본의 종교와 자유의 위기"라며 "항고심에서 법치국가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정연합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청산 절차에 들어가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인이 해체되더라도 임의단체로 종교 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다나카 회장은 "법인의 해산 효과가 법인격의 상실에 그치며 신자의 종교적 행위를 금지·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해산 후 법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된다"며 "본 법인 신도들이 모이는 교회도 시설도 잃고 신도들의 종교 활동의 자유는 사실상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정연합에 대한 일본 사회의 관심은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을 계기로 높아졌다. 총격범인 야마가미 테츠야는 어머니가 가정연합에 약 1억 엔(10억 원)의 헌금을 바쳐 가정이 파탄 났고 해당 종교에 앙심을 품은 끝에 사건을 일으켰다고 진술했다.
이번 판결은 민법상 불법 행위가 해산 명령의 근거로 사용된 최초의 사례다. 앞서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공격을 주도한 옴진리교는 민법이 아닌 형법 위반으로 인해 1996년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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