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카카오모빌리티(424700)의 콜 차단과 몰아주기로 피해를 봤다며 약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타다 측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몰아주기 정책으로 2020년 선보인 중형 가맹 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가 기사·고객 이탈 등 심각한 피해를 보았고 현재는 사실상 서비스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타다는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100억 원이지만 실제 손해 금액은 최대 63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콜 차단은 타사 가맹 택시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경우 카카오T에 들어온 일반 호출(콜)을 해당 택시에 배정하지 않는 정책이다. 콜 몰아주기는 자사 가맹 택시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콜 차단 혐의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보고 지난해 1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했다. 콜 몰아주기 혐의 역시 지난해 6월 272억 2000만 원으로 과징금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두 건 모두 검찰에 고발해 현재 서울 남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아직 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아 공식 입장을 전달해 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콜 차단과 관련해서는 "기사의 일방적인 콜 취소,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타사 가맹 택시와 플랫폼 제휴 계약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콜 몰아주기 의혹은 "택시 기사가 좋은 콜을 골라잡아 생기는 승차 거부를 줄일 목적으로 배차 알고리즘에 배차 수락률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사용자 편익 증대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타다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반복되는 불공정 행위로 인해 모빌리티 업계의 발전이 저해됐을 뿐 아니라 혁신 기업의 생존도 위협받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동시에 업계 전반에 공정한 경쟁 풍토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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