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저작권, 의거성·유사성으로 침해 여부 판단해야"
게임 저작물의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현재 대법원은 게임을 복합적 성격의 결합저작물로 보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물로 보호받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과거에는 저작권만 문제시됐다면 지금은 부정경쟁행위 침해로도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게임 저작물 관련 분쟁을 줄이자는 취지다.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은 21일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