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해외 직구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성 문제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1336건의 국내유통을 차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986건) 대비 35.5% 늘어난 수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해외 리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외 플랫폼을 통한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해 차단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으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유통을 차단한 것은 총 577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55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49건(25.8%), '아동·유아용품' 84건(14.6%)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155건)'은 유해물질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가 89건(5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물질 함유 28건(18.1%), 부패·변질 25건(16.1%) 순이었다.
유해물질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로 인해 리콜된 음식료품 중에서는 해당 성분(대두, 땅콩, 우유, 밀 등)이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전·전자·통신기기(149건)'는 감전위험, 기준 부적합 등 전기적 요인이 40건(2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열·발화·발연 34건(22.8%), 화학·유해물질 함유 31건(20.8%) 순이었다.
전기적 요인으로 리콜된 가전·전자·통신기기 중에서는 접지 및 절연 등이 미흡해 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유아용품(84건)'은 부품탈락, 삼킴 및 질식 위험으로 인한 리콜이 32건(38.1%)으로 가장 많았다.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19건(22.6%)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유아용품 중에서는 소형 부품이 탈락할 우려가 있는 장난감 및 아기용품 등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는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판매처에서 판매를 차단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유통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수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거래가 급증하면서 해외 리콜 제품이 유통 혹은 재유통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플랫폼을 재유통 집중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국민참여채널 등을 통해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해 전년(513건) 대비 48.0%(246건) 늘어난 759건을 차단 조치했다.
재유통 채널별로 보면 국내 오픈마켓이 418건, 해외직구 플랫폼이 341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정부부처 합동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기관들이 안전성 검사, 리콜 정보 등을 토대로 해외 위해제품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비자원도 이들과 협력해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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