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개 제약사 총 155개 의약품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과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던 불법 리베이트 행위 대상품목들로 이번에 후속조치를 받게 됐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제약사들은 광동제약과 대원제약, 대한뉴팜, 삼일제약, 영풍제약, 일동제약, 진양제약, 한미약품으로 총 8곳(가나다 순)이다.
광동제약은 15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고 베니톨정의 경우 판매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585만원 납부를 부과 받았다.
그 밖에 ▲대원제약 2품목(1개월 판매정지) ▲대한뉴팜 1품목(1개월 판매정지) ▲삼일제약 14개품목(3개월 판매정지) ▲영풍제약 9개품목(1개월 판매정지) ▲일동제약(27개품목 1개월·28개품목 3개월 판매정지·아로나민씨플러스정 판매정지 3개월 갈음한 2295만원 남부) ▲진양제약 33개품목(1개월 판매정지) ▲한미약품 24개품목(1개월 판매정지)이 대상에 올랐다.
해당 제품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오는 26일부터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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