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평소 갈등을 겪던 경쟁 청과물 업체 사장을 살해한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 씨(49·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30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거리에서 60대 남성 B 씨(65·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오토바이와 차량을 이용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서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어 경찰은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6시 30분께 범행 현장에서 약 5㎞ 떨어진 A 씨 주거지 인근에서 배회하던 그를 발견,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애초 수사 기관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하며 도발해 범행했다"며 "처음엔 맨손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흉기를 꺼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B 씨 거주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헬멧을 쓴 채 기다리다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직전 오토바이를 범행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두고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후 B 씨를 기다리다가 등 뒤에서 급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그동안 B 씨와 가까운 거리에서 각각 다른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며 갈등을 겪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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