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동료 재소자와 공모해 출소 후 수십억 원의 코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피해자 수십 명으로부터 총 3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앞서 2018년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한 범죄 전력도 있었다.
A 씨는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B 씨와 B 씨의 지인들을 통해 가상화폐 관련 회사를 설립한 후 각자 역할을 분담해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 확실하다"며 "돈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투자자들 모아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그는 복역 후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에 관련 사무실을 차리고 "나는 병원을 소유한 화장품 회사 회장"이라며 재력가 행세를 해 투자자들을 모았다.
그는 "나는 xx코인이라는 가상 화폐를 갖고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7억 원 상당의 코인을 1개당 2000원에 판매하겠다. 나중에 코인이 상장되면 3~5배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가 어려워지자 2022년 9월 해외로 도피했고, 2024년 1월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으나 재차 같은 범행으로 피해 규모를 더 키웠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았음에도 출소 직후 회장 행세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3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면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공범들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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