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법원의 8차례 송달 시도 끝에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법원의 각하 결정이 내려진 지 48일 만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이 대표에게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발송했고, 이 대표는 28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 대표의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달라졌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이 대표에게 발송한 결정문은 폐문 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를 이유로 계속 송달되지 않았다.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받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결정문이 이 대표에게 최종 송달됨에 따라 이 대표가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각하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 대표와 이 사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이 대표보다 한 달여 앞선 지난해 11월 법관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1·2심 판결대로 이를 기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추후 3개월 넘게 중단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 재판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은 우선 다음달 23일 관련 사건 공범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한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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