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 운영실태 검사 강화…경영실태평가시 비중 확대

[내부통제 개선계획] 금융회사 내부통제 상시감시 및 사고검사 강화
은행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부문 독립된 평가항목으로 분리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금융당국이 횡령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운영실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관련 평가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각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등과 함께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검사 및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해 적시성있는 사고대응·수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사고에 대한 조치나 내부통제 적정성 점검 등은 대부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경우 거액 금전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이나 여전업계에 대해선 현장검사시 금융사고 부문을 집중 점검하고, 내부통제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상호금융은 조합의 금융사고 취약부문을 점검하는 순회감독역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또 내부통제 중요성에 대한 금융회사의 인식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부문은 경영관리(M)의 한 부문으로 포함돼 있어 평가비중이 낮고 평가항목도 일부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평가부문을 아예 독립된 평가항목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계의 경우 금융사고 부문에 대한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상호금융은 경영관리(M)부문의 내부통제 평가비중을 15%에서 25%로 늘리는 것을 추진한다.

아울러 내부통제시스템이 영세한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개편해 사고예방을 위한 지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개선 과제가 해당 업권의 특성에 맞게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세부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각 협회·중앙회와 모범사례 등을 공유해 내부통제가 전사적으로 실효성있게 작동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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