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 출범…"차질 없이 피해 지원"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이태원 참사 골목에서 시민이 추모 메모글을 읽고 있다. 2024.10.3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이태원 참사 골목에서 시민이 추모 메모글을 읽고 있다. 2024.10.3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피해자 지원과 구제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세칙을 정하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정신 치료, 치유휴직을 비롯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와 피해 지역 주민 심리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정부위원과 인권·생활지원·법률 분야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심영재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장은 "피해자, 유가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피해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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