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자식처럼 키우던 강아지를 떠나보낸 뒤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빠진 여성이 남편의 막말로 인해 이혼을 고민한다고 토로했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20대 여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다. 아이는 아직 없고 결혼 전부터 자식처럼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다. 강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사랑했다"라며 "그런 강아지가 얼마 전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저는 이런 상실감은 처음 느껴봤고 회복이 안 될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졌다"라고 털어놨다.
한동안 위로해 주던 남편은 A 씨가 때때로 강아지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자 "고작 개 한 마리 죽은 건데 유난인 거 아냐?"라고 말했다. 급기야 "솔직히 강아지가 없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돈도 안 들고 좋다"라는 말까지 했다.
순간 피가 식는 기분이 들었다는 A 씨는 그날 남편과 크게 다퉜다. 남편은 "솔직히 그동안 나보다 개를 더 우선시하지 않았냐"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을 나가버렸다.
한 달 동안 가출을 하고 돌아온 남편은 A 씨에게 "요즘 회사 일로 너무 스트레스가 커서 말이 심하게 나온 거다"라면서 사과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남편에게 애정이 식은 상태였다. 이후 남편은 새로운 강아지를 입양하자고 했지만 A 씨는 거절했다. 남편은 "그럼 어쩌라는 거냐"며 화를 내며 다시 집을 나갔고 별거가 시작됐다.
A 씨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는데 그것만큼은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저는 이미 남편에게 정이 다 떨어졌다. 이혼소송을 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손은채 변호사는 "단순히 '반려견이 죽었는데 남편이 공감해 주지 못했다' 만의 사유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남편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별거 상태를 유지하며 관계 회복에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