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인접 건물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법적 근거나 구제 절차 제시 없이 거듭 신축 공사를 중지시킨 구청의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서울 성북구에서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시공사와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공사 중지 의무는 (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 해제 이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구청은 2022년 10월 공사 현장에 인접한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원고들은 인접 건물과 지반에 대한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감리를 받은 뒤 2024년 2월15일 구청에 공사 중지 명령 해제를 신청했고, 구청은 같은 달 19일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그런데 구청은 해제 이틀 뒤인 21일 원고들에게 또다시 "공사 중지 해제 이전에 추가 보강 조치를 먼저 요한다"는 취지의 공사 중지 안내를 통지했고, 이에 원고들은 공사 중지 의무가 더 이상 없다며 행정법원에 이를 확인해달라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재판부는 원고들이 '안내'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공사 중지 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구청 측의 본안전항변은 공법상 권리를 취득한 후에는 당사자 소송으로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고들이 안내 이후 스스로 인접 건물 외벽 보강공사를 수행해 이제 공사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 이 사건 소는 과거 법률관계에 대한 것으로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구청 측 주장 역시 여전히 다툴 이익이 있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구청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24년 9월 30일 원고들에게 추가 조건을 부여하는 안내를 해 원고들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여전히 구청을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구청이 공사 중지 안내를 통보하기 이전에 사전 통지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공사 중지 명령의 법적 근거가 되는 건축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점 △그에 관한 불복 방법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구청의 공사 중지 의무 부여는 무효라고 판단, 2024년 2월 19일 해제된 공사 중지 명령 이후 다시 이를 제한하는 취지의 구청의 안내는 아무 효력이 없어 원고들의 공사 중지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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