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23.5.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23.5.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8기)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3시 재판관회의를 개최하고 문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12조 4항은 헌재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궐위되는 등의 경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재판권이 권한을 대행한다.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임명 일자가 가장 빠른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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