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날달걀을 삶은 달걀인 줄 알고 이마로 깬 손님이 옷을 버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전해졌다.
1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님한테 돈 물어줘야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순두부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순두부랑 계란이랑 같이 나가는데 손님이 삶은 달걀인 줄 알고 머리로 깨다가 옷 버렸다고 한다"며 "옷값하고 목욕비 10만 원 달라고 하는데 물어줘야 하냐"라고 물었다.
누리꾼들은 "손님이 아니고 신종자해공갈단이네. 저라면 절대 안 줄 거 같다", "순두부찌개에 들어가는 건 날달걀인 거 뻔한데. 일부러 머리로 깬 듯하다. 물어줄 의무는 없는 것 같다", "본인 잘못을 덮어 씌우려고 하다니 참으로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식당의 과실이 아니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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