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 한 달만에 숨진 80대…CCTV 속 폴더처럼 접힌 다리 충격[영상]

"다리 대각선으로 눌러 대퇴부 골절…위생장갑 재활용도"
요양원 측 "기존 골절 사실 숨기고 입소시킨 보호자 때문"

본문 이미지 -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요양원에 입소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80대 노인이 대퇴부 골절로 인한 합병증을 앓다 끝내 세상을 떠난 가운데 유족은 요양원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뇌경색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와 8년째 누워만 있던 노인은 지난해 3월 문제의 요양원에 입소했다.

노인은 팔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했고, 말은 못 하지만 들을 수 있으며 의식은 또렷한 상태였다. 그러나 입소 약 한 달 만에 대퇴부 골절과 요로감염을 앓다가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같은 해 8월 사망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할머니의 대퇴부가 골절됐다는 소식에 의아했던 유족 A 씨는 요양병원 CCTV를 확인했다. CCTV를 보면 직원이 고인의 다리를 수직으로 들어 기저귀를 갈고 있었는데, 발이 얼굴에 닿을 만큼 마치 폴더처럼 고인의 다리를 눌렀다.

또 직원은 옆 침대 환자를 돌보면서 썼던 위생 장갑을 그대로 낀 채 고인의 기저귀를 갈았다.

이에 A 씨는 요양원 측 부주의와 과실이 사망 원인이라며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다리가 들어 올려지기는 하지만 골절이 의심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골절의 발생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요로 감염이 발생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가슴과 다리를 폴더처럼 접었다"…CCTV 분석 '충격'

본문 이미지 -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그러자 A 씨는 CCTV 영상을 전문 분석 기관에 의뢰했고, 그 결과 요양원 직원이 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들어 왼쪽 대각선으로 강하게 누르는 장면이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직원이 이미 꺾인 다리를 추가로 7㎝가량 더 눌렀다는 분석도 내놨다.

A 씨는 "CCTV 분석 영상을 보니 대각선으로 (다리를) 잡아당긴 상태에서 발목을 눌렀다"며 "가슴과 다리를 폴더처럼 접은 거다. 그렇게 꺾으면 저도 부러질 것 같다. 당연히 요양원에서도 CCTV를 봤을 텐데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고 분노했다.

동시에 고인이 다리가 접힐 때 입을 벌리는 장면에 대해서는 "편마비가 온 것 같다. 그때부터 마비가 와서 입만 벌리고 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얼마나 아팠을까"라며 울분을 토했다.

반면 요양원 측은 "보호자가 환자의 기존 골절 사실을 숨기고 입소시킨 것이 원인"이라며 "통상적으로 다른 어르신들은 기저귀 갈 때 몸을 옆으로 돌려서 가는데, 이 어르신은 그걸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자세를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골절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험 처리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생 장갑 재사용에 관해서는 "노인께서 관련 병력을 가진 적이 있기 때문에 재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요로 감염은 생겼을 수 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A 씨는 "입소 전 요양병원에서 무릎 골절이 있었지만 완치됐고, 현재 문제가 된 대퇴부 골절과는 부위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요양원 측, 방송 제보 소식에 합의 제안…"운영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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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이후 A 씨가 '사건반장'에 이를 제보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요양원 측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합의를 제안했다고 한다.

A 씨는 "제보 후 주말 사이에 요양원 측에 '아직도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그제야 '미안하다'고 하더라.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야 입장을 바꾸는 태도에 더욱 화가 난다"며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A 씨는 "요양원 대표는 직원들이 일회용 장갑을 재사용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더라.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요양원이 어떤 할머니한테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른다. 요양원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제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요양원 측이 고인의 기저귀를 갈 때 가림막을 치지 않은 부분은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송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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