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선거법 무죄 받아도 조기대선 출마 안 돼"

"선거법 2심 결과가 면죄부 준 것 아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실 제공) 2025.3.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실 제공) 2025.3.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전히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해도 이 대표가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2심 결과가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아직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기소된 12개 혐의 중 5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라며 "오늘 판결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이라며 "후보자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자가 선택해야 한다면 그 선거는 정의롭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적 정당성 또한 확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법원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이 대표에 관한 나머지 재판들도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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