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이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 영농 부산물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를 비롯한 불법 소각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진천군은 10일 '불법 소각 행위를 저지른 목격자를 찾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난 5일 진천읍 원덕리 인근 밭에서 난 화재 조사를 위해서다.
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날 불로 밭과 묘지 등 150㎡를 태웠다. 주민 신고와 빠른 대응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었으나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현재 소각 행위자는 특정되지 않았고, 진천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현장 인근에서 사건을 목격한 주민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진천군은 이번 산불뿐 아니라 임야 인접지에서 개인 불법 소각 행위로 발생한 화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최두식 진천군 산림녹지과장은 "과실로 산불이 발생했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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