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확대

단속 예고로 차량 이동 유도…사전 신청 필요

본문 이미지 -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 문자알림서비스 안내문.(영등포구 제공)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 문자알림서비스 안내문.(영등포구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영등포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정형 및 이동형 폐쇄회로(CCTV) 단속구역 내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예정 사실을 문자로 안내해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과태료 부과 전에 이동 기회를 제공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는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과 출퇴근 시간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지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CCTV가 이를 촬영한 후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운전자에게 단속 예정 사실을 통보한다.

이후 10분 내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5분이었던 단속 유예 시간을 10분으로 확대해 운전자에게 충분한 이동 시간을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구청 주차문화과를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자만 등록할 수 있으며, 차량 또는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한편, 구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10분의 유예 시간을 부여하는 등 계도 중심의 주차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차량 이동을 유도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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