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회계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사업지역 확대 △사업범위 확장 △지자체 간 공동 출자·출연 허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기존 지자체 관할구역을 넘어 타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 간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광역 단위의 지역 개발과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지방공기업의 당연적용사업이 기존 10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됐다. 신재생에너지 및 내항 정기 여객운송이 추가되어 해상풍력발전 등 탄소중립 사업과 도서지역 해상여객운송 사업을 지방공기업이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방출자·출연기관 공동 설립 근거도 신설돼, 지자체들이 협력해 기관을 공동 운영하거나 기존 기관에 추가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기존에는 지자체장이 회계감사인을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통해 독립성을 강화한다. 또한, 회계업무 관계자의 부정행위 및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지역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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