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관할지역 벗어나 사업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재생에너지 등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투자 절차 간소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뉴스1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지방공기업이 관할지역을 벗어나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간 상호 협의가 된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지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필수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해 정책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신규투자 타당성 심사를 거친 경우 출자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 절차를 간소화한다. 면제를 받으려면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공기업법상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 가운데 하나를 관계 법령에 따라 완료했거나 제외를 인정받았어야 한다.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공동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공기업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과 회계규정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는 지방공기업 설립 지자체가 별도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행안부는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해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 관련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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