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 닫게 해줄게" 식당서 소란·경찰 욕설·폭행한 40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본문 이미지 -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경북 영주의 한 식당에서 전처와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내가 영주 토박이인데 가게 문 닫게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맥주잔을 내려쳐 깨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밀치고, 이를 제지 하던 다른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주먹으로 가슴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체 범행내용 및 과거 범죄전력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판 과정에서 단주를 위해 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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