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뉴스1) 신준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적용된 것은 도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군산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및 살인예비 혐의로 A 씨(5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께 군산시 삼학동의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이 흉기를 들고 누군가를 찾아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군산시 삼학동 일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A 씨를 구속했다"며 "수사를 마치고 이날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적용된 전북 첫 사례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지난 8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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