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술집에서 처음 본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집에서 태연하게 잠을 자다 긴급체포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28일 폭행치사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 8일 오전 6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술집에서 B 씨(40대)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술집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 씨를 위협하기도 했으며, 만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 의자 등으로 마구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와 B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범행으로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태연히 잠을 자고 있었다.
과거 A 씨는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당시 '피해자가 크게 다쳤는데 조치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격자의 말을 무시한 뒤 현장을 벗어나 태연히 잠을 자다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 최근에는 음주 운전 사고를 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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