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7일 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에서 중국 석도 선적 쌍타망 어선 A 호(116톤·승선원 8명)가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A 호는 지난 4일 오후 1시 2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약 122㎞ 해상에서 조업을 하며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했다.
해경은 담보금 4000만 원을 부과하고 A 호를 석방했다.
또한 제주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조업일지 작성 오류 등 경미한 위반사항도 확인, 경고장 8매를 발부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어선의 무분별한 불법조업에 대비하고자 선제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며 "조업 질서 확립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경이 올해 상반기 외국어선 164척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불법 조업이 확인된 14척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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