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고령의 생존 수형인이 확인돼 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합동수행단은 생존 수형인 90대 A 씨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49년 4월 30일 제주지법에서 법령 제19호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 씨는 76년 동안 아픈 과거를 갖고 살아가야 했다. 희생자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4·3특별법에 의한 특별재심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4·3 당시 불법 구금당했고 이는 형사소송법상의 재심 요건에 해당했다.
합동수행단은 A 씨 거주지인 서울을 방문,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 A 씨의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합동수행단은 A 씨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해 생존 중 신속하게 명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A 씨의 재심청구는 일반재판 희생자 미결정 생존수형인 중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 재심으로 청구한 첫 번째 사례다.
앞서 합동수행단은 군법회의 생존수형인 2명에 대한 형사소송법 근거 직권재심을 각 청구하고 재심개시결정과 무죄선고를 받은 전례가 있다.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은 2022년 12월 28일 제주지검에서 1차로 10명을 청구했고, 이후 2023년 2월 22일 광주고검 합동수행단에서 해당 업무를 이관받아 현재까지 341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현재 이들 중 총 261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또 지난 2022년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을 총 1709명 청구했고, 이들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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