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26일 오전 10시25분쯤 제주 마라도 남동쪽 약 85㎞ 해상에서 중국 단타망 어선 A 호(218톤·승선원 8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7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가 밝혔다.
서귀포해경서에 따르면 해경 3012함이 전날 해당 수역에서 A 호에 정선 명령한 후 검문검색 요원 등선을 통해 정밀 검색한 결과, 허용된 어구 외 원형 통발 어구 80개를 갑판 위에 쌓아놓은 것을 발견했다. 이 통발 어구는 격납하고 덮개를 덮어야 했으나 A 호 측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 호의 불법 조업 혐의를 확인함에 따라 담보금 8000만 원을 부과한 후 이날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해경서는 "우리 수역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외국 어선에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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