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인천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신충식 인천시의원(서구4)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0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택 지하주차장에 도착했고, 기사가 떠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다가 "대리기사를 보낸 다음 주차를 하기 위해 차량에 올라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약식기소하지 않고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2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그는 지난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음주 측정 당시 신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신 의원이 음주운전을 주차장 밖에서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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