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시가 마도면 쌍송리 임야 근처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 제공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산불은 지난 1일 낮 12시 13분 발생해 임야 약 1980㎡를 태웠다. 소방은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인 오후 1시 21분께 큰 불길이 잡았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시가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당시 산불은 A 씨가 피다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했다.
시는 A 씨 외에도 관내 실화 행위자로 특정된 3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법 처분하고, 산림 인접지에서 불피우는 행위 등으로 단속된 15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 등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벌이나 단속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라며 "산불 위험 상황을 감안해 화성특례시 전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와 산림 인접지 화기사용 제한, 일부 지역 입산 통제 등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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