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에 폭탄" 허위신고 뒤 편의점서 흉기로 강도행각 20대

피고인 "아버지께 질책당한 것에 화나 범행"
법원 "재판 도중 또 같은 범죄" 지적…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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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뒤 편의점에서 흉기를 이용해 강도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수강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께 경기 남양주시 한 편의점 골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기분이 나쁘다. 평내호평역에 폭탄 2개를 설치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이어 "내가 흉기를 들고 있는데, 편의점에 가서 사람을 죽일 거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 너희가 알아내"라고 협박했다.

이후 그는 곧바로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40대 여성 업주를 위협하며 현금 9만4000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A 씨는 범행 직후 또 112에 전화를 걸어 "폭탄 설치했다고. 지금 폭탄 터지기 싫으면 당장 대피시키세요"라고 말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체포하고 평내호평역에서 폭발물을 수색했다. 다행히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는 A 씨의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그는 2023년 11월에도 "서울 구로역에 폭탄을 설치해 터트리려고 한다"고 허위 신고한 전력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순찰대 7대와 형사기동차 1대, 119소방구조대 3대를 동원해 구로역과 인근 백화점에서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A 씨는 "여자친구 헤어져 화가 났고, 구로역 사건으로 재판받게 되자 아버지에게 질책당한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결국 A 씨는 반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고, 편의점 업주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는 중 다시 같은 범행 및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 계도를 다짐하고, 피고인도 장시간 구금돼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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