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야근하는 이유 뭐냐" 검사 3분간 박대성 사형 구형(종합)

'묻지마 범죄'로 길거리서 17세 여학생 기습 살해
"아무 잘못 없는 어린 여학생이 감정 해소 대상돼"

본문 이미지 - 전남 순천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이 지난해 10월4일 오전 순천경찰서 중앙 현관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고 있다.2024.10.4/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전남 순천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이 지난해 10월4일 오전 순천경찰서 중앙 현관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고 있다.2024.10.4/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판사님. 저희가 이렇게 밤을 새워서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면식도 없는 17세 여학생을 길거리에서 참혹하게 살해한 박대성(30)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법정은 A4 2장 분량의 구형을 3분간 읽어내리는 검사의 목소리에 숨을 죽였다.

박대성 사건을 맡은 광주고검 박대범 부장검사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라 조금만 말씀드리겠다"며 의견 진술을 시작했다.

박 검사는 "국민들은 안전한 나라를 원한다. 우리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에 앞서 길거리와 직장, 집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며 "국민의 안전은 대한민국의 기초이자 국가의 기본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판사님들이나 제가 매일 야근하면서 방대한 기록에 빠져 사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 아니냐"면서 "국민들은 뉴스를 통해 이 사건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고, 외출할 땐 방검복과 방탄복을 입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라고 한탄했다.

박 검사는 "네티즌들은 피고인에 대해 똑같이 당해야 한다고 격분하고 있다. 피해자는 길을 가다 영문도 모른 채 살해당했다"면서 "왜 17세 어린 여학생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청소년이 '묻지마 살해'를 저지른 피고인의 감정 해소의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되면 10여년 후 가석방될 것이다. 국민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살고, 유족들은 무슨 잘못으로 평생 그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야 하느냐.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고통스러운 세상이라면 국민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사느냐"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부디 피해자 가족의 심정으로, 역지사지의 자세로 양형을 제고해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국민이 안전히 살 수 있다는 믿음, 범죄자엔 상응하는 벌이 내려진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박 씨는 앞머리로 두 눈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박 검사의 구형을 들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42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800m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박 씨는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맨발로 술집을 들러 맥주를 시키거나 노래방을 찾아 업주를 방으로 부르는 등 2차 범행을 시도하려 했다.

범행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에 얼굴이 찍힌 박 씨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모습이 공개됐고 전 국민에게 분노와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이날 박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심신미약'과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5월 1일 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이후 사형집행이 한 차례도 집행된 적 없다. 사형이 선고돼도 무기한 집행 대기 상태로 전환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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