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정훈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당선 유지형(종합)

재판부 "비난가능성 적지 않지만 선거 영향 매우 적어"
신정훈 의원 "엄중한 정치 상황에 제 역할 다할 것"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2024.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2024.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3월 4일 약 20명의 주민에게 '권리당원, 일반 시민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내 경선을 위한 전화가 오면 '권리당원이 아니다'고 대답해 일반 시민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신 의원 발언이 이중투표 권유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신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거짓응답이나 이중투표를 유도할 목적 자체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동일한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피고인은 위반 사항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 정당이 경고 조치만을 하고 피고인을 당내 경선 후보자로 선택한 점, 선거구민들이 해당 사건 보도 이후에도 피고인을 선택한 점, 발언을 들은 선거구민 수가 매우 적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매우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정훈 의원은 선고 이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재판부의 양형은 엄중한 정치 상황에 대해 제 역할을 다 하라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 측은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2심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당선인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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