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선을 앞둔 올해 3월 4일 약 20명의 주민에게 '권리당원, 일반 시민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는 당내 경선을 위한 전화가 오면 '권리당원이 아니다'고 대답해 일반 시민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신 의원이 발언이 이중투표 권유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신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거짓응답이나 이중투표를 유도할 목적 자체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큰 국회의원으로서 당내 경선을 위해 이중투표를 유도하거나 용인했다. 범행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신정훈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경위를 떠나 저의 처신과 발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상황은 제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길가에 서 있는 마을 주민들을 만났고, 주민들이 권리당원과 일반당원 투표를 묻길래 설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전혀 저에 대한 지지 호소 등이 없었다. 해당 발언을 통해 경선에서 이익을 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양 측은 해당 발언이 기사화된 뒤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검찰은 신 의원의 행위로 지지자들이 이중투표에 대해 널리 인지해 악용했을 것이라고 봤고, 신 의원은 민주당 차원의 경고 등 제재가 취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7일 오후 2시 신정훈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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