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죽이고 싶다" 학생 붙잡고 위협 발언한 60대 입건

화단 놓인 흉기 손에 쥐기도…공중협박죄 적용
아파트 게시판에 '주의' 안내문 게시

본문 이미지 -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자녀들의 안전 귀가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게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뉴스1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자녀들의 안전 귀가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게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학생들을 붙잡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살인 의사를 표출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공중협박죄 등의 혐의로 A 씨(6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천안시 청당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생들에게 가족들에 대해 묻다가 화단에 놓아둔 흉기를 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건 발생 인근 아파트 단지에는 자녀들의 안전 귀가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게시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 범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돼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충남에서는 지난 2일 유튜브 방송 중 살인을 예고한 40대 남성에게 처음 적용됐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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