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진영 이강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한 지난 24일, 헌재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부 재판관의 신상을 공개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이 글들이 현행법상 협박에 해당해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25일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헌재 자유게시판에는 "이 헌법재판관 XXX들 죽여버리는 것이 망한 나라에 격이 맞지 않나" "너희들 자손 모두 1년 넘지 않고 죽을 게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다른 누리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죽을 때까지 국민혁명, 고도의 국민저항권 발동, 정녕 국민들이 피 흘리는 유혈사태를 바라십니까?"라고 적었다.

특정 재판관 개인과 가족의 신상 털기 움직임도 포착됐다.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는 정계선 재판관의 자택 주소를 찾았다며 이를 공유하는 글이 돌았다. 글 작성자는 "부동산 지식이 좀 있는 갤러(유저)들은 추가 파묘 부탁한다"며 신상 털기를 부추겼다. 정계선 재판관은 이날 한 총리 탄핵안에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이 외에도 정 재판관의 자녀 수를 언급하거나 "가정방문각"이라며 자택으로 찾아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형배 재판관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앞에서 한 달 넘게 집회를 벌인 끝에 경찰로부터 집회 제한 통고를 받은 바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재판관 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푸른 변호사(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인터넷에 글만 남겨도 이 사람(겨냥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면 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는 "대놓고 협박죄"라며 "헌재 재판관이 8명인데 이 정도는 100%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인 협박죄의 경우는 벌금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정치 테러이기 때문에 실형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 (형량이) 셀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온라인에 올라온 폭력 조장 글에 대한 처벌 사례가 많다"며 "최근 무차별 살해 협박 관련 때문에 공중협박죄가 생겼다. 관련자 몇 명이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자에게 적용되는 공중협박죄는 지난 18일부터 공포·시행됐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살인 예고에 이어 불특정 다수를 협박하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 대해 공중협박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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