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을 토치로 위협하고 얼굴에 염산을 부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8월 24일 오후 10시 10분께 대전 대덕구 같은 다세대 주택에 사는 피해자 B 씨(61)의 집 도어락을 부탄가스가 결합된 토치로 녹이고 농도 9.3%의 염산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토치를 들이대며 염산을 들이부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각막 및 결막낭의 화상 등을 입고 10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 씨는 평소 B 씨에게 복도에 둔 신발장을 집 안으로 옮기라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자칫 실명하거나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었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5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며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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