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산불'로 희생된 경북도민들에 대한 장례비와 유족 위로금이 지원된다.
30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경북 산불' 사망자 유족에게 위로금 2000만원과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가 산불 피해가 심각한 의성시,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따른 조치다.
또 산불 발생 5개 시·군은 의무 가입한 안전보험에 따라 사망자와 부상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일부 시·군이 가입한 보험이 '사회 재난'이 아닌 '자연 재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 적용 가능성과 적용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산불은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발생한 실화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항에 따라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된다.
지난 22일 발생한 경북 산불로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에서는 주민 25명(헬기 조종사 포함하면 26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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