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미시는 청년 유출 문제 해결과 지역 중소기업의 청년 일자리 안정 확보를 위해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을 신설,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역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만 19~45세 청년 근로자에게 20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직전 3개월간 월급여의 평균이 최저임금 이상 기준중위소득 180%(430만5623원) 이하여야 하며 청년 내일 채움공제, 경북 청년애 꿈 수당 등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하면 제외다.
지원금은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되며, 선발 시 1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6개월 후 계속근무와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해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6월9~27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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